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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작성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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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표시 원칙
-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적절히 분류하여 일정한 체계로 구분, 표시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것
- 자산은 유동, 고정자산으로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표시 부채역시 자산과 마찬가지임
-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 표시
2. 총액주의 원칙
- 차변과목에 해당하는 자산 항목과 대변과목에 해당하는 부채와 자본은 각 총액으로 표시, 이들을 상계하여 그 순액만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
- 조달원천을 부채와 자본의 두 측면에서 대조형식으로 표시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표
- 구채적인 자산계정과 원천인 부채와 자본게정이 서로 상계, 제외된다면 기업의 자금규모는 알수 없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
1. 자산항목과 부채항목의 상계금지 : 서로 다른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은 어긋나므로 금지
2. 조정항목 총액표시 : 대차대조표 표준식으로 작성시, 자산, 부채, 자본항목과 그 자산, 부채, 자본의 차감 항목 상계금지도 총액표시의 한가지 유형임
3. 1년 기준
- 구분표시원칙의 보조 원칙
- 자산 및 부채를 유동자산, 유동부채 항목과 그 밖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
4. 유동성 배열법
-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부채의 과목을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표시 낮은 것은 나중에 표시하는 방법
- 유동성 : 어느 자산 처분/매도/매입 따르는 현금화 속도
5. 잉여금구분 원칙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하고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
- 발생원천별로 구분 -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보 이익과 자본 거래 따르는 잉여금 증가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것
6. 미결산 항목 및 비망계정 표시금지
-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 미결산항목은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 일반원칙 명료성 위배
- 가지급금 경우, 성격따라 비용화, 선급금,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대체처리
- 가수금 경우, 원인 불명의 입금액 등 일시적 처리하는 계정, 적어도 결산시점에는 그 성격따라 수익으로 처리 또는 단기 차입금, 예수금 과목등으로 대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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