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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와 그 분개 본문
1.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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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으로 처리하며 이때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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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있는 경우 즉 상장회사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종 종가가격으로 공정가액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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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
2.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액법(일부 회사는 원가법 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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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으로 평가 처리하며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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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있는 증권 경우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시장가격경우 위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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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경우 시장성이 없는 경우 지분증권 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 원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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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조정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으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울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처리
3. 만기보유증권 – 원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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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유증권은 원가법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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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처분할 것이 확실시 하기 때문에 매년말 시가평가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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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이란 공정가액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유가증권을 취득원가로 평가는 방법, 평가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4. 유가증권 평가 분개
평가 이익
유가증권 XXXXX / 유가증권평가이익 XXXXX
평가 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XXXXX / 유가증권 XXXXX
예) 유가증권 취득원가에서 말한 회사에서 취득 주식 분개처리 설명을 했는데
그 회사 주식을 12월 31일 현재 계속 보유 중이고 현 시가가 39,000원 경우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한다면.
단기매매증권 분류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 반영
1/6일 현재
단기매매증권 780,000,000 / 현금 780,000,000
12/31일 현재 (단, 여기에서는 12/31일자는 주당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13,000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당기손익) 13,000
매도가능증권 분류
원칙적으로 공정가액법으로 평가, 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計上)
1/6일 현재
매도가능증권 780,000,000 / 현금 780,000,000
12/31일 현재 (단, 여기에서는 12/31일자는 주당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13,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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