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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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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구입가, 제조원가)를 기말에 평가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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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는 실제 매입거래에서 형성된 교환가격이므로 자산가액을 취득원가로 측정하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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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는 대차대조표 이용자에게는 쓸모가 없는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취득원가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국제기업회계기준은 기말에 저가기준(LCM : Lower of Cost or Market)을 적용하여 낮은 금액으로 기말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도록 규제
※ 저가기준 (Lower of Cost or Market) : 취득원가와 기말시점의 시가(Market Price)중에 낮은 가격으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
시가(Market Price) 또는 시장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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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 재고자산 예상 판매가 – 예상 판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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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자산와 시가의 차이가 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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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취득원가 비해 높을 경우 취득원가를 나두고 평가이익을 인식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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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들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으로 측정 후, 추가적으로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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