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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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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완성 때 유형자산 발생원가를 집계하였다가 완성 때 영업에 사용될 때 해당 유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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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적용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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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자체 제작이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경비) 뿐만 아니라 건설을 위한 지출한 도급금액이나 취득기계 취득 금액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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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가 중 직접 비용(재료비, 노무비 등)과 이자비용을 처리 문제 중에서 제조간접비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4가지
가. 건설 중인 자산(자가건설) 원가 중 제조간접비 배분
근거 : 제조간접비는 고정비이므로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제점 : 영향받는 변동분은 당기에 비용화하여 자본지출을 인식을 못하므로 기간 순이익은 왜곡
나. 건설 중인 자산 원가 중 증분 제조간접비 배분
근거 : 건설 중인 자산에서 발생하므로 원가에 건설중인자산에 배분
긍정점 : 건설 중인 자산원가에 배부에 해당
문제점 : 증분(추가비용) 원가 산정 곤란
다. 건설 중인 자산원가에 모든 제조간접비 배분
근거 : 정상적인 제조활동이므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도 모든 제조간접비를 배분
문제점 : 고정제조간접비는 자가건설자산과 관련성이 아니라는 반론
라. 기회비용법(OCM : Opportunity Cost Method)
근거 : 정상적 영업활동을 수행이 불가한 기회비용을 원가에 산입
예 : 유휴시설 사용 할 때 기회비용은 "0" 아니라면 "그것"의한 희생이익
긍정점 : 이론상으로는 아주 타당
문제점 : 현실상에는 기회비용 정확한 산정이 불가
※ 국내 기업회계에서의 기준처리는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자산의 제조원가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국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르게 판단
회계처리
건설 중인 자산 ***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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