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실용신안권 본문
320x100
- 한자: 實用新案權
-
새로운 고안을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이나 배타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
법정 보호 기간은 약 5년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
- 특허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
- 실용신안권이 짧은 이유는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이 짧다
-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 실용신안의 경우는 무심사등록 후에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행사가 가능
공통사항: 불법으로 판정된 경우 심사를 보류되거나 제외하며 형사처벌 대상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나 상호권 상각 (0) | 2008.01.02 |
---|---|
상표권과 상호권 (0) | 2008.01.02 |
특허권 (0) | 2008.01.02 |
산업재산권 개요 (0) | 2008.01.02 |
영업권 인수대한 분개 예제 (0) | 200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