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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1. 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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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實用新案權
  • 새로운 고안을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이나 배타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 법정 보호 기간은 약 5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

 

  • 특허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
  • 실용신안권이 짧은 이유는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이 짧다
  •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 실용신안의 경우는 무심사등록 후에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행사가 가능     

 

공통사항: 불법으로 판정된 경우 심사를 보류되거나 제외하며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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