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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사이의 주식보유 대한 개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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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통주 20%이상~50%이내의 주식을 보유할 때 피투자기업의 재무활동과 영업황동에 중요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
주가에는 중대한 영향을 주며 5%이상 주식보유일 때 국내외 유가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며 분기별 보유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우선주를 20%이상 50%이하에서 보유한들 피투자기업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영향력 행사자의 회계처리는 지분법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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