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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주식보유대한 처리 개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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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50%이상 보유한 회사를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Parent Company)하며
피투자기업을 종속회사(従属会社)또는 자회사(Subsidiary Company)라고 한다.
상장회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수합병(M&A)를 했다면 국내외 금융감독원과 유가증권거래소(코스닥협회)에 분기별 보유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하도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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