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추심위임배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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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어음의 대금추심을 거래은행의 지점이나 본점에 가서 의뢰하게 위해 어음의 뒷면에 배서를 하여 은행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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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推尋, Collection)라고 해서 은행이 소지인의 의뢰로 받아 수표,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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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경우에는 외환 업무에서는 비고시 통화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비고시 통화 또는 어음 소지인이 매출채권계정에 아무런 기입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추심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음채권을 소멸시키고 예금계정에 입금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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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수수료가 있어서 어음의 액면금액의 0.5% ~ 50% 떼는 은행이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수수료를 물어보아야 한다.
분개
추심의뢰
수수료비용 *** / 현금 ***
입금 확인
예금 *** / 매출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