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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위임배서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1. 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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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하고 있는 어음의 대금추심을 거래은행의 지점이나 본점에 가서 의뢰하게 위해 어음의 뒷면에 배서를 하여 은행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
  • 추심(推尋, Collection)라고 해서 은행이 소지인의 의뢰로 받아 수표,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 지급하는 것이다.
  • 추심경우에는 외환 업무에서는 비고시 통화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비고시 통화 또는 어음 소지인이 매출채권계정에 아무런 기입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추심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음채권을 소멸시키고 예금계정에 입금처리가 된다.
  • 추심 수수료가 있어서 어음의 액면금액의 0.5% ~ 50% 떼는 은행이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수수료를 물어보아야 한다. 

분개

 

추심의뢰

 

수수료비용 *** / 현금 ***

 

입금 확인

 

예금 *** / 매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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