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내부유보의 목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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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에서는 상법의 내용이 달라도 목적은 똑같다. 기업유지와 채권자 및 주주보호 위해 자본금의 0.5%(2분의 1)에 달할까지 매 결산기 현금 배당금액을 10분 1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위에 것을 법적으로 내부유보 한다고 해서 법정적립금이라고 부르며 상법에 의한 적립금이라고 해서 같은 말인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이라고 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법정적립금은 주주배당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자본금 전입, 결손보전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등식
법정적립금 = 예정현금배당금액 * 자본금의 2분의 1(0.5%)
임의적립금이라고 해서 회사나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여 이익의 일부를 내부 유보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배당금을 줄이는 효과를 오지만 미래에 큰 배당이 예상되므로 주가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사채상환대비), 건물신축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이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