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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분개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4. 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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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배당 관련해서 중요한 3가지 있는데 그것은 선언일, 배당기준일, 배당지급일의 분개를 의미한다.

 

 

가.  선언일(宣言日) 때

 

  • 현금배당을 합법화하고 주주에게 선언 또는 (전자) 공시한다.
  • 현금배당 선언으로 그 회사는 구속적인 법적인 의무를 이행
  • 여기에서는 이익잉여금 감소와 미지급배당금 대한 부채대한 인식이 필수
  • 미지급배당은 일회적이며 몇 개월 이내 주주에게 배당 현금이 주어지고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분개

 

미처분이익잉여금 *** / 미지급배당금 ***

 

 

나. 배당기준일(Record Date) 분개분개

 

  • 유통주식소유권이 배당목적으로 결정
  • 주주명부는 이때 폐쇄되고 주주명부에서 폐쇄(閉鎖)된다.
  • 주가는 배당기준일에서 배당금액에 따라 배당락(配當落) 인한 폭락이 발생할 때 당일매매(Day Trading)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다.
  • 배당이 없거나 정해진 경우엔 배당락이 있어도 하락폭이 아예 없는 종목도 존재한다.
  • 분개는 없음

    다. 배당 지급일(Payment Date) 분개분개

 

  • 현재 주주명부로 기록된 주주에게 증권사, 은행 등을 통해 주주에게 배당 현금을 자동 입금
  • 지급일에 주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크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급일에 주가는 변동이 거의 없다

 

분개

 

미지급배당금 *** / 현금 ***

 

 

라.    배당금 대한 보충설명

 

  • 배당금 지급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감소시키는 역할 하지만 어떠한 효과는 없다.
  • 배당금 총금액이 만원이 넘을 경우 15% 배당세(주민세+소득세 및 농수산특별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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