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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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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주주에게 현금 분배하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
영업을 통하여 임금, 현금배당, 채무상환, 세금납부 등 나간 나머지 현금이 많고 수익성이 높은 신규투자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일시적으로 현금보유가 과다한 경우 실행
국내상법에서는 자사주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이라고 하지만 증권거래법에서는 소각목적이거나 주가안정, 경영권 방어, 종업원 주식보상(Stork Option) 등의 목적이라면 가능하다.
취득한 자사주를 완전히 소각해서 없애거나 추후에 자금이 필요하면 재발 행(재매각)이 가능하지만 의결권과 이익배당금 권리가 없다. (일본에서는 독약조항(Poison Pill)으로 자사주가 의결권 행사가 가능)
유통주식수이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으로 증권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하여 발행 주식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하락장에서는 하락폭이 적고 상승장에서는 주가지수 상승률의 수십 배 상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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