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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6. 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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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적으로 주주에게 현금 분배하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

  •        영업을 통하여 임금, 현금배당, 채무상환, 세금납부 등 나간 나머지 현금이 많고 수익성이 높은 신규투자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일시적으로 현금보유가 과다한 경우 실행

  •        국내상법에서는 자사주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이라고 하지만 증권거래법에서는 소각목적이거나 주가안정, 경영권 방어, 종업원 주식보상(Stork Option) 등의 목적이라면 가능하다.

  •        취득한 자사주를 완전히 소각해서 없애거나 추후에 자금이 필요하면 재발 행(재매각)이 가능하지만 의결권과 이익배당금 권리가 없다. (일본에서는 독약조항(Poison Pill)으로 자사주가 의결권 행사가 가능)

  •        유통주식수이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으로 증권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하여 발행 주식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하락장에서는 하락폭이 적고 상승장에서는 주가지수 상승률의 수십 배 상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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