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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 수익 – 4. 유가증권 처분이익과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처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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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 수익 – 4. 유가증권 처분이익과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처분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7. 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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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가증권 처분이익

  •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 장부가액보다 처분가액이 커야 함

)

 

장부가액 12,300이며 10주를 갖고 있으며 주당 13,200에 모두 처분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는 500원이다.

 

현금 131,500 / 유가증권 123,000

                         유가증권처분이익 8500

 

l       현금 = 처분가액(132,000) – 수수료(500)

 

B.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장기 보유목적의 유가증권, 채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이 장부가액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차액

  •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이 커야 한다.

) 일시 소유주식(장부가 5,000)으로 8,000에 매도 후 모두다 당좌예입(, 단주 이고 수수료 및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좌예금 8,000  / 단기매매증권 5,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