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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상환 개요 2 – 감책기금과 감채적립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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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채기금
- 영어: A sinking fund(싱킹 펀드)
- 회사채(會社債)를 상환(相換)하기 위한 자금을 일반 영업자금(營業資金)과 구별하기 위해 정기예금, 유가증권(주식, 채권, 파생상품), 금전신탁(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모든 재산권을 종합적 관리) 등에 특정자산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특정자산
- 정기적으로 현금을 예치(預置)하여 신탁회사에 맡겨 운용하며 이자나 배당수익이 있으면 감채기금에 포함시킴
-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경우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기재(記載)
- 처음 등장한 것은 14세기 이탈리아 전역에서 부채 감축을 위해서 도입한 것
감채기금 분개
감채기금에 이체
감채기금 *** / 현금 ***
신탁회사에서 운용하여 배당금 수익이 발생
감채기금 *** / 감채기금배당금수익 ***
2. 감채적립금
- 매기 이익을 처분할 때 경우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 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의 사용제한하기 위해 일부를 사내에 적립하여 회사채의 상환금액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금액
-
회사채를 상환하여 적립금의 목적이 달성하면 이월잉여금으로 환원 가능하며 또는 적립이익잉여금 총액을 그대로 유지
-
동시에 감채적립금과 감채기금을 동시에 설정 가능
- 1716년 제1대 오포드 백작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 1st Earl of Orford, 1676 ~ 1745)이 도입한 것이 최초
분개
적립
이월이익잉여금 *** / 감채적립금 ***
회사채 상환 이후 해체(解體)[단, 감채적립금 남는 경우에 해당]
감채적립금 *** / 별도적립금(또는 이월이익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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