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채무조정이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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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매입처(買入處) 등 채무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받은 경우의 증여이익
옛날에는 특별이익에 포함되어 있었고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하여 회사의 갱생을 위한 채무면제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목적에 불구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분개
세금과공과 *** / 채무면제이익 ***
주주, 매입처(買入處) 등 채무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받은 경우의 증여이익
옛날에는 특별이익에 포함되어 있었고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하여 회사의 갱생을 위한 채무면제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목적에 불구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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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 / 채무면제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