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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수정사항 - 5. 유가증권 실사(2)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9.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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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

  • 유가증권 중 주식은 가격변동이 심한 자산이므로 처음 취득당시가격과 결산일 가격이 달라지게 됨
  • 회계상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수수료 포함)을 자산으로 계상하지만 가치변동될때 그 변동금액으로 수정해야 함
  • 만약, 제무제표 취득원가 그대로 기재하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대차대조표 현 종가로 해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에 따르는 분개

 

평가이익 발생

 

단기매매증권 ***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당기이익) ***

 

평가손실 발생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당기손실) *** / 단기매매증권 ***

 

* 단,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 시장가격의 대차대조표일의 현재 종가로 해야 한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매도가능증권 ***

 

* 매도가능증권은 발생손익대해 자본항목으로 처리하며 누적항목은 처분이나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