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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이연 – 3. 미지급비용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8. 10. 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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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未支給費用
  • 용역제공이나 상품 납품(納品)을 알고도 장부에 기입을 누락(漏落)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당기에 비용에 가산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비용으로 처리
  • 위의 이유는 발생주의(發生主義) 개념으로 의해 지불하지 않았지만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認識)해 하는 원칙 때문임
  • 미지급임차료, 미지급이자

 

) 만기가 3개월이고 이자율이 5%의 이자지급조건으로 1,000,000을 차입

 

 

2/31 이자비용

 

1.000.000.000 * 5% * 1/12 = 4,166,667

 

→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입해 버리면 발생주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결산수정분개가 필수

 

 

이자비용 4,166,667 / 미지급비용 4,1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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