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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한정의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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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감사의견 표명하는데 필요한 감사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데 장애가 존재(감사범위 제한)했거나 재무제표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처리 되지 않아서 의사결정에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내리는 예견
- 영어명: Qualified Opinion
- 1982년 미국에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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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의견 경우 정보이용자가 반드시 한정사항을 파악 후 수정 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증권분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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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증권거래소에서는 2년 연속 한정의견이 나올 경우 퇴출 됨(다만, 코스닥이나 나스닥, 자스닥 처럼 밴처기업주식 관련 거래소에는 한정의견이라도 감사범위 제한이라면 즉시 퇴출)
내용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의 영향을 제외하고 언급된 사항의 영향이 중하므로 상기 재무제표가 **주식회사의 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지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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