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2008. 12. 4. 10:24컴퓨터 이야기

인터넷을 통해 쇼핑하는 방법

 

공통 사항 :

 

 

1. 동일한 상품을 한번에 두개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2.  구매물품이 수입(수출)금지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데 구매 전에 식약처를 통해 수입금지 식품인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가. 국내 인터넷 쇼핑할 때 주의 사항(일부 내용 수정) 

 

1. 교환이나 환불이 정확히 되는지 알아본다 : 간혹 제품의 불량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아님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 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것

2. 휴대폰 번호만 올라가있는 쇼핑몰은 피한다 : 간혹 쇼핑몰사이트에 일반번호가 아닌 휴대폰번호만 달랑 올라가 있거나 0502국번 등 휴대폰을 이용한 번호만 올라가 있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3.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확인할 것:  사업자 등록증상의 회사명과 사이트내의 회사명이 틀린다면 한번쯤 의심해볼 것

4. 사이트 게시판보다는 직접 전화를 걸어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사이트에 상품에 대해서 아무리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전화를 걸어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이 구매 전에 현명한 방법

5. 고객게시판이 없는 곳은 피하라

6. 국내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업체나 대형 업체 또는 신용평가사에서 회사신용등급이 BBB급 이상인 쇼핑몰 업체나 개인신용등급이 최소 4등급 이상 또는 중개업체가 정밀한 검사로 인정한 개인 쇼핑몰
7. 너무 싼 것은 의심하고 조사 후 이용(90% 이상이 사기임)

 

관련기사 및 사이트 :

 

 

 

해외직구,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제하세요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비싼 수입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로 인한

v.daum.net

 

 

나. 해외직구 경우..

 

 

1. 구매결정 전 국내 사용가능 여부 등의 해외제품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다. 국내 전압이나 주파수 등 규격을

   확인하고 사이즈도 확인

2.  제품의 수입통관 조건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기준을 따져보는 게 좋다.

    현행 관세(www.customs.go.kr)의 관세부가기준에 따르면 목록통관 대상제품은 물품 가액이

    미화 200달러 이하이면 면세대상이고, 일반통관 제품의 경우 한화 15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

    대상이 된다. 목록통관 제외 제품이 한 품목이라도 포함돼 있는 경우, 전체가 일반통관이 적용되는 점

    등의 내용을 파악

3.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품은 더욱 신중히 구입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4.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쇼핑몰 이용을 자제 한다.

5. 가급적 안정된 해외유명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한다. 피해보상제도 및 교환, 환불조건이 국내와 다르므로 사전 확인하고 구매한다.

 


다.  해외대행구매업체 통한 경우의 주의 사항

 

 

1.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 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온라인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환 및 반품,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신고' 여부,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이용하면 해외제품을 구매 시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

 

 

라. 배송대행업체 통한 경우

 

1.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상 등 배송조건을 확인하고 신뢰가 확인된 업체를 이용
 

 

리보르 :인터넷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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