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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 결정 – 매입할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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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자가 구입대금을 일정기간 내에 지급할 경우 현금할인을 해주는 것
- 회계처리법에 따라 순액법과 총액법이 있음
가. 순액법
- 할인기간 내 현금지급을 가정하여 총 구입가에서 매입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산 취득원가를 기록
-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국가(정부)개입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할인기간 이후 대금지급 할 경우 할인기간 경과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
나. 총액법
- 구입시점에서 할인기간 이후에 현금지급이라는 가정하에 총 구입가격으로 자산 취득 원가로 기록하며
- 할인기간 내에 현금지급 경우에는 현금 할인액을 취득원가를 차감(매입할인)으로 인식
l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할인이 있을 때 차감 후 취득원가로 산출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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