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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 결정 – 일괄취득에서의 토지와 건물 예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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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 결정 – 일괄취득에서의 토지와 건물 예시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09. 12.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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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 건물 취득 즉시 건물 철거

 

-         토지만 취득으로 회계처리하고 철거비용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첨가소화채 매입 비용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토지 ***           현금(또는 미지지급) ***

만기보유증권 ***

 

나.  일괄취득 후 기존건물과 토지 사용

     아래의 회계처리만 해 주면 된다.

 

    토지 ***     / 현금(미지지급) ***

    건물 ***

    만기보유증권 ***

 

다.  토지는 그대로 기존건물만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일괄처리

 

.   토지 취득, 각종 편의시설 등을 건설

 

-         내용연수는 무한 대수()

-         정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보수하는 경우 토지 원가 산입

-         이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구축물이라는 계정 사용하여 일정기간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         건물의 부속 설비는 건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