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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 결정 – 일괄취득에서의 토지와 건물 예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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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 건물 취득 즉시 건물 철거
- 토지만 취득으로 회계처리하고 철거비용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첨가소화채 매입 비용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토지 *** / 현금(또는 미지지급) ***
만기보유증권 ***
나. 일괄취득 후 기존건물과 토지 사용
아래의 회계처리만 해 주면 된다.
토지 *** / 현금(미지지급) ***
건물 ***
만기보유증권 ***
다. 토지는 그대로 기존건물만 철거
- 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일괄처리
라. 토지 취득, 각종 편의시설 등을 건설
- 내용연수는 무한 대수(∞)
- 정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보수하는 경우 토지 원가 산입
- 이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구축물이라는 계정 사용하여 일정기간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 건물의 부속 설비는 건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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