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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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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적용을 한다면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1년간 감가상각비에 사용기간에 곱하여 첫해 감가상각비에 계상 ⇒ 가중 취득 자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사용기간
연수합계법 계산시 얼마를 첫 해의 감가상각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다만, 모든 유형자산에는 적용 불가이며 아래의 몇 가지 방식으로 가능
1. 일 단위
2.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3. 회계연도 중 감가상각기간이 6개월 이하 또는 6개월
4. 회계연도 중 감가상각기간이 1년 이상 또는 1년
예시)
방법 |
X5 |
X6 |
X7 |
X8 |
X9 |
1X |
합계 |
일 단위 |
1,083 [1]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10,000 |
월 단위 |
1,167 |
2,000 |
2,000 |
2,000 |
2,000 |
833 |
10,000 |
6개월 단위 |
1,000 |
2,000 |
2,000 |
2,000 |
2,000 |
1,000 |
10,000 |
연 단위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0 |
10,000 |
[1] 1,083, 833, 0의 결과값은 소수점 한자리 숫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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