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무형자산 : 상각(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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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이 없는 무형자산의 상각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금액과 장부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상황을 고려하여 “비 한정”평가가 정당한지 매 회계기간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비정당화 되면)유한 내용연수로 전환하면서 회계추정변경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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