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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 사례보상(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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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조건이 되어 고객(소비자)이(가) 기업에게 물증(物證)을 제시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현물(現物)등으로 주는 행위
2. 매출에 따르는 현재의무이며 우발상황의 결과에 따라 비용과 청구(請求)가능성이 존재(存在)하므로 부채로 본다.
3. 그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사례보상은 충당부채로 계상한다.
4. 이와 관련된 발생한 원가는 매출과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 하되, 나중에 행사될 사례보상금액은 추정하여 그 금액에 따라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 유동부채로 인식한다.
5. 비용부채는 “사례보상비”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며
6. 여기에서의 충당부채 “사례보상충당금”이라는 계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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