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주식발행 – 신주청약에 의한 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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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기업이 주식공개 모집하여 최초상장 또는 종업원에게 우리사주를 발행하며 발행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
- 발행가액이 완납(完納)이 되면 그 때가 주식이 발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됨
- 신주청약계약에 의해 납입될 납입가액 일부인 신주청약증거금과 신주청약미수금이라는 것이 존재
- 현금으로 납입된 신주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따로 회계처리를 하며 그 이후 주식 청약 미수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주식발행과 같이 회계처리 ⇒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함
- 주식청약미수금과 청약자본금은 계상하며 미수금이 회수될 때 청약자본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납입 기일이 초과했으나 신주납입금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는데 그 경우 주식청약계정이 해지되고 주식청약미수금은 자기주식과 같이 청약 자본금의 차감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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