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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이나 지분상품발행의 선택가능 주식보상거래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1. 8.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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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현금, 타 자산 지급이나 지분상품 발행을 선택 할 수 있는 거래
  •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권한이 있는 경우, 현금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현재의무가 있는 경우, 현금결제형 주식보상거래로 처리하고 반대의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로 처리
  • 거래상대방이 결제권한을 갖는 경우 현금결제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부채부분과 자본부분은 복합상품으로 보고 부채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보상거래로 처리하며 나머지 자본부분은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후 주식보상거래로 회계처리
  • 주식결제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부채는 결제일 공정가치로 재 측정, 자본으로 직접대체하며 현금결제형 경우 모두 부채 상환금액으로 보며 자본 부분은 자본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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