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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제도: B/S표시 2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2. 4. 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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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자산 인식상한

 

  •        결정된 확정급여부채가 (-)”이면 재무상태표에 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

  → 확정급여부채를 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인식 상한조건이 성립하는데 이중에 적은 금액을 측정함

 

ü   확정급여부채로 결정된 금액: 초과 적립금액과 과소적립금액에 미()인식 손실(이익)을 가산(차감)한 금액

ü    ()인식 보험수리적 순 손실과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누계금액

ü    제도로부터 환급(還給), 제도에 따른 미래 기여금(寄與金)감소에 의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l   , 2,3번째는 합산을 하는데 이연(移延)인식에 따른 이용 가능하지 않는 초과적립금액 감소(증가)에 따라 당기 이익(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보험수리적 손실(이익)을 즉시 이연

 

조건 사항


1.  당기 보험수리적 순 손실, 당기 근무원가가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감소금액을 초과금액이나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에 무()변동성이나 증가

    → 당기의 보험수리적 순 손실과 당기의 과거근무원가 전액

2.   당기 보험수리적 순이익에서 당기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후 금액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의 무()변동성이거나 감소

    → 당기의 보험 수리적 순이익에서 당기 근무원가를 차감한 금액 전액

 

           I/S(손익계산서)에서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순 합계 금액을 산

 

  당기 근무원가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과 보상권 기대수익

   이자원가

   기업회계정책에 따라 인식하는 보험수리적 손익 상각액

   과거근무원가 상각금액

   축소-청산 효과

    확정급여자산 인식상환 효과

     “7”의 경우 당기손익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세금과 수수료 등 제비용을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