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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처리에서 기타 고려사항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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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개설원가 정의
리스의 협상(協商) 및 계약(契約)과 관련(關聯)하여 직접(直接), 추가적(追加的)으로 발생하는 수수료(手數料), 법적 비용 및 내부발생비용 원가인 증분원가(增分原價)를 가리킨다.
포함대상
가. 리스이용자의 신용평가(信用評價) 조사(調査) 수수료, 담보평가수수료 등의 제3자 지급(支給)하는 추가비용 및 법적 비용
나. 내부계약처리 관련비용(신용평가, 담보보증. 계약협상 등)
제외대상: 판매관련 일반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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