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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처리 기타 고려사항3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2. 8. 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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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해지 1- 금융리스 해지

  • 융리스가 해지(解止)된 경우 먼저 금융리스 채권금액(債權金額) 중 해지일 이전에 회수(回收) 기일에 도래(到來)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안된 금액과 미수이자를 정상적 금융리스와 비교(比較), 해지금융리스로 계상(計相)

  • 회수된 리스자산은 리스목적이 같은 타 자산과 동일(同一)한 과목(科目)으로 인식, 리스자산 가액을 해지일 이후 회수 기일에 도래한 금융리스 채권 장부가액

  • 회수된 리스자산 공정가치가 금융리스채권보다 적을 경우 차액(差額)을 당기 비용 인식

  • 해지와 관련된 리스 이용자 및 보증인(保證人)을 통해 회수가능 금액을 해지일 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리스 해지이익으로 당기 손익 반영

  • 리스를 주 영업(營業)으로 하거나 타 영업 중에 리스 비중이 큰 경우 리스해지이익을 영업손익(營業損益)으로 하고 아닌 경우 영업외 손익(營業外損益)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