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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不動産)리스 처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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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一般的)으로 토지(土地)나 건물(建物)리스는 타 자산의 리스와 동일방법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구분
토지는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없으므로 토지소유권(土地所有權) 이전이 없는 한 운용리스로 분류 ☞ 자산의 위험(危險)-보상(報償)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移轉)이 아님
단, 토지와 건물이 리스되는 경우 다르게 처리
1.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이전: 단일계약이나 2개의 계약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금융리스로 본다.
2. 토지와 건물소유권 이전이 안됨: 토지는 운용리스로 건물은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
최소리스료는 약정일 토지, 건물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비래, 배분함
최소리스료가 신뢰성이 있게 배분처리가 불가(不可)한 경우 2개 다 운용리스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금액이 중요치 않는다면 리스분류기준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건물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 전체 리스자산을 토지로 보아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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