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대체법(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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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산 원가에서 폐기되는 자산 잔존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식
- 마지막 취득한 자산원가가 우선적으로 비용화되므로 후입선출법의 원가흐름 일치
-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원가가 전기간 배분이 없으므로 초기에 이익이 과대계상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자산폐기, 대체가 일정한 경우만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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