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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주체자들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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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보유자(Originator)
유동화 대상자산을 보유한 기관
실질적 자산 유동화 수혜자
자산보유지 영업실적, 자산의 분석과정에서 자산보유자의 자격 제한함으로써 자산유동회증권 발행대상을 제한
2. 자산관리자(Servicer)
기초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관리와 보수에 책임을 지는 기관
분리된 자산관리업무를 추진하며 자산관리와 관련된 각종정보와 제공과 보고 의무와 상환과 관련한 주 업무
자산관리만 전담하는 기관만 있으며 자산 유동화 증권 상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산관리업무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 자산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음
3. 유동화 전문회사(특수전문기구)
유동화증권 발행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되는 회사
신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형태로 취합
영미법 국가에서는 회사, 신탁, 조합형태이라도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동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회사나 신탁 경우에만 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상환에 필요한 제반 업무만 수행
자산보유자가 파산, 정리되더라도 영향이 없고 자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채권, CD, 신탁수익증권 등의 방식으로 공/사모로 발행한다. 이는 법적으로 관련 없는 특수목적기구으로 형태유지
4.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회사의 결산, 회계감사, 기장, 세무, 법률 업무처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자산관리자가 수탁관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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