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 위험관리 4
2013. 11. 11. 22:07ㆍ회계
회수자금 계좌이체에 따른 위험 관리
유동화 자산 원리금(元利金)이 채무자로부터 유동화 전문회사 계좌(計座)로 직접 입금하도록 요청(要請)하거나 자산관리자 계좌입금 후 유동화 전문회사로 이체(移替)될 경우 자산관리자의 신용도(信用度)에 따라 원리금 회수 계좌 및 이체 주기를 제한(制限)을 가할 수 있음
자산관리계약서상 원리금 회수액이 유동화 전문회사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발행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통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검토(檢討)
320x100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 위험관리 6 (0) | 2013.11.18 |
---|---|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 위험관리 5 (0) | 2013.11.11 |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 위험관리 3 (0) | 2013.11.11 |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 위험관리 2 (0) | 2013.11.04 |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 위험관리 1 (0) | 201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