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제도
2017. 5. 24. 16:13ㆍ기초화폐이론
-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키는 제도
- 형편이 어렵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명령으로 인한 경우 기본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음
- 납입기간의 절반을 채우게 되면 가능
- 이자는 면제되며 보장은 유지되나 월대체보험료라는 형식으로 해당 보험의 적립금액에서 충당되어 대체.
- 충당가능한 적립액이 부족하게되는 시점부터 납입을 계속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부족이 발생한 이후 납입을 하지 않아 더 이상의 월대체보험료 대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보험이 해지(단, 국가 명령이나 정치적인 이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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