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2017. 6. 10. 09:50기초화폐이론

  • 약속된 공시이율에 따라 납입보험료 또는 원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보험상품
  • 자산증식 목적이 있는 투자상품이며 10년이 지나면 차액에 대해 비과세
  • 중도해지하면 15.4% 원천 징수와 손실을 볼 수 있으며 투자 손익이 다른 상품보다 많다.
  • 법률이나 약관에서 정해진 원인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세금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 10년이내 공제액이 크고 그 이후에는 공제액이 적어짐
  • 사업비와 관련비용을 떼내고 남는 금액을 공시이율에 적립되어 복리이라도 원금자체가 적음
  • 국내 저축성 보험은 내용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예금-적금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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