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당좌 예금

2017. 10. 15. 17:54기초화폐이론

  •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이고 입출금 자유형식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 1계좌만 가능
  • 대포통장 사건으로 보통예금 다음으로 개설방어가 아주 심함
  • 가입은 은행이 실시하는 소정의 신용조사에서 신용평점 등으로 심사하여 결정
  •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
  • 국내외으로 이체, 송금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자 포함 5천만 원 한도로 보호
  • 일본에서는 경상계정에 속한다.
  • 16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현금을 모은 사람들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납원에게 돈을 예치하기 시작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돈을 보관했다. 경쟁으로 인해 출납원은 예금자로부터 서면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불 증거를 메모하여 보관한것이 최초 

 

외화 가계당좌예금 

 

  • 위의 기능에 외국통화 입금 기능을 포함한 것이다.
  • 한국, 일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시행되지 않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320x100

'기초화폐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대수익률 추구펀드  (0) 2017.10.21
펀드 오브 펀드  (0) 2017.10.21
간접세  (0) 2017.10.15
이자 소득세  (0) 2017.10.15
누진세  (0) 201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