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대동법 본문
임진왜란 이후 국토 황폐화(荒廢化)인한 경제 피폐화로 인해서 특산물(特産物)이나 쌀로 통일한 법률
쌀이나 특산물을 관리하는 관청을 선혜청(宣惠廳)이라고 함
산간, 해안지역에서는 특산물이나 베 또는 돈으로 납부
땅 크기에 따라 세금 징수
평안도와 함경도는 제외:
실시 지역 변화
1608년(광해군 원년)-경기도에 최초 실시
1624년(인조 1년)-강원도
1652년(효종 3년)-충청도
1657년(효종 8년)-전라도
1677년(숙종 3년)-경상도
1708년(숙종 34년)- 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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