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BHC법안 본문
배넷-해치-카퍼 수정법안(Bennet-Hatch-Carper modification.act)
2015년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장 환율조작 부분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것으로 환율조작국을 직접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 법안
2015년 12월 초에 하원 통과 이후 2016년 2월 11일 상원통과 이후 24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 이후 효력 발생
분류기준
- 미국에 200억 미달러이상의 무역수지 흑자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
- 환율 방향이 환족으로 꾸준한 개입
제재
- 2가지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라고 해서 미 재무부의 감시대상으로 가며
-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라고 해서 심사이후 미국의 직접제재의 대상이 됨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