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수표 업무처리 절차 3

2018. 6. 2. 16:48기초화폐이론

매입할 때 주의사항

 

  • 캐나다 국고수표, 우체국 머니오더, 미국 재무성 국고수표는 추심 전 매입만 가능하며 추심 후 지급은 불가능 : 해당국가의 청산제도로 인해서 추심이 불가
  • 일본 소절수와 한국, 중국, 대만, 몽골 등 동아시아권 수표는 해당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수표로서 매입과 추심이 불가능
  • 미국 상법상 수표발행인은 앞면 위/변조 경우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뒷면 배서 위조 경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은행에 이의제기하여 부도처리될 수 있음
  • 채권(BODE)은 매입이나 추심 불가
  • 수표 상에 통화가 달러($)로만 표기된 경우에는 발행 은행 소재지 국가 통화로 본다.
  • 우체국 머니 오더는 은행에서 지급 보증이 아니다.
  • 미국 우체국 머니 오더 중에서 미국 국제 우체국 머니 오더(United States International Postal Money Order)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우체국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은행이나 사설환전소에서 매입 불가
  • "네고시에이블 온리 인 더 유에스 앤드 포세션스(Negotiable only in the US and Possessions)"라고 명시된 경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매입할 수 없는 수표
  • 캐나다에서 발행된 우체국 머니 오더 중에 미국 달러화로 표기된 것은 매입이나 추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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