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수표 사후관리 1

2018. 6. 3. 15:24기초화폐이론

추심 전 매입한 외화수표가 예정대체일으로부터 1달을 경과할 때까지 입금되지 않는 경우애는 상대은행에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필수

 

1. 매입 및 추심대금 입금 확인 

 

  • 본부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수수료 청구내역등을 확인하고 추심대금 입금분들을 외환본지점 계정을 이용하여 해당 영업점으로 전금을 보냄
  • 매입분에 대한 수수료 공제금액은 역환을 통해서 정리

 

2. 추심대금 지급

 

  • 통화별로, 통화별 지급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달 내외 소요
  • 추심대금이 입금되면 추심의뢰인 계좌에 입금
  • 위변조로 밝혀질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부도반환 기간내 부도통지가 올 경우 수표대금을 상환해야 함을 사전 고지해야 함

 

3. 부도관리

 

  • 해외 지급은행에서 부도 사실을 통지 받거나 추심전 매입한 외화수표가 대외 발송일부터 60일까지 입금되지 않는 경우 부도로 등록, 관리
  • 부도 사유가 발생되면 본부 주무부서에 부도로 전산등록하고 해당 영업점으로 통보하고 해당 영업점은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통지
  • 추심 전 매입거래 분에 대해서는 부도대금 회수에 만전에 기하고 실물도 부도 대전 회수까지 철저 관리가 필요
  • 회계처리는 부도난 경우는 매입외환계정으로 처리 회수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받고 회수하며 그 당일에 매입외환계정에서 뺀다.
  • 원금을 자국 통화로 받을 경우에는 회수 당시의 전신환매도율 적용으로 받고 이자는 회수일 기간까지 전환 매도율 적용
  • 해당 외화로 지급 받을 경우 그럴 필요 없음
  • 부도대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부도어음기입장의 영수란 수령인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부도수표 실물을 고객에게 교부
  • 부도 접수 경우는 추심은행으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본부에서 해당 영업점으로 역환처리하여 고객에게 수수료 받아 처리

 

320x100

'기초화폐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라인드 펀드  (0) 2018.06.04
외화수표 사후관리 2  (0) 2018.06.03
네트워크 효과  (0) 2018.06.03
스놉효과  (0) 2018.06.03
외화수표 업무처리 절차 5  (0) 2018.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