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반대매매 본문
-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용거래으로 한것으로 일정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회사가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파는 행위
- 한국 내에서는 담보비율의 140% 이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무조건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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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용거래으로 한것으로 일정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회사가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파는 행위
- 한국 내에서는 담보비율의 140% 이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무조건 반대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