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보험 : 개요

2018. 10. 23. 17:23기초화폐이론

당사자가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대방이 일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경제적 준비제도

  1. 만기환급금 지급하는 저축기능과 보장기능을 더하는 보험상품
  2. 순수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없지만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최근 경향은 만기환급금 있는 보험료보다 더 비쌀지경
  3. 보험료 납입이 연납(延納)이 원칙(原則)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주납,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9개월납 등이 있다.
  4. 계약자 사정으로 2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닌이상 독촉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끝난 경우엔 보험료가 해지
  5. 만기환급금은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부활청약 가능, 연체보험료와 일정한 이자 함께 납입하면 계약 부활
  6. 해약환급금 내에서는 보험계약제출가능, 얼마든지 상환되며 미상환시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내에서 상계처리되지만 순수보장성 보험에서는 안될 수 있다.

계약관리 5가지 방법

  1. 은퇴, 소득 감소 등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 감액제 활용
  2. 보험가입 이후 건강관리가 확실하다고 경우 보험료 할인 신청(단, 보험사에 관련 서류 제출 요망)
  3.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 및 자료를 살펴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 요망
  4. 보험금 수령변경은 보험자 수익자 지정, 변경해야 사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5. 주소 변경할때는 보험사를 통해 일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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