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장기주택마련펀드 본문
-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1994년 7월 15일부터 판매하였으며, 2012년 12월 31일 판매가 종료
- 투자기간은 만기는 7년이상
- 소득공제+자유적립식 펀드+비과세
- 소득공제액은 불입금의 40%이며 월62만 5천이 초과하면 안되며 자영업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가 불가능
-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가 되지만 장기주택저축관련 예금이나 펀드를 합하여 300만원이 초과하면 안됨
- 가입 조건은 18세 이상 무주택자, 32 ~ 33평형 이하 주택이며 동시에 기준시가가 3억이하 소유자이고 세대주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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