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2019. 1. 29. 12:47기초화폐이론

  •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원금이나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 지급한다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고수익 사기극의 일종
  •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형벌 수준이 껌값 수준이라서 일단은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형
  • 이 행위에 투자한 후 피해입으면 구제 불가능하며 투자금 회수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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