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2019. 3. 20. 18:42기초화폐이론

    • 2004년경 어느 경제 신문사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을 2006년 9월에 법적인 근거로 만들고 2007년 9월 시행
    •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에서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받는 것으로 이는 사업주의 퇴직금이나 목돈 마련의 기회이기도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5조 근거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함
    • 홈폐이지 : http://www.8899.or.kr/index
    • 불입금 회계처리는 대표자이나 가입자의 상여처분을 해야함 기부금으로 한도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 개인의 경우엔 일정 금액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제테크으로 이용

 

특징

 

  • 납입금액에 따라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압류, 양도, 담보제공은 법률로 금지하고 실행 할 경우엔 국고횡령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쳐해진다.
  • 1인사업자 가입 가능
  • 연복리으로 운용
  • 법률로 보장
  • 부금, 납입월수가 12개월이상이라면 대출가능
  • 무료상해보험가입으로 사망, 유휴장애가 있다고 서류 심사와 실사 후 판단될 경우엔 월 부금액의 150배를 2년간 지급

 

문제점

 

  • 임의 종료할 경우엔 원금 손실 가능성과 임의 종료 환급금에는 대규모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 외국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대부분 가입 불가
  • 가입할때에는 본인이 영위하는 산업군에서 연평균 매출액 이하만 가능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안마업, 도박장은 가입 불가
  • 부금 연체, 부정수급할 경우엔 강제 해지처리되며 영원히 가입 불가 
  • 창업 일수가 1년 이하인 대표자는 가입 불가

 

가입 방법

 

  • 인터넷 경우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입도 가능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이나 지역 본부, 지부에 방문하여 가입 가능
  • 우체국, 농협, 국민, 기업, 신한, KEB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전북, 제주 은행 본지점에서 가입가능 

 

가입 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공제금 지급 조건

 

  • 폐업, 가입자의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이상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 부금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엔 연금처럼 분할 지급 가능
  • 받는 공제금 = (기본공제금+부가공제금)-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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