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청구권

2019. 6. 25. 17:11기초화폐이론

  • 채권이나 상환형 주식에서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만기까지 들고가지 않고 일정한 날짜에 회사 또는 단체에 미리 청구하는 행동
  • 조기상환신청하면 원천징수가되며 그만큼 받는 이자가 적어지는 만큼 세금도 적어진다.
  • 회사 실적이나 채무가 많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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