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본문
- 금융기관에 자기주식 취득을 맡기는 것을 말함
- 비공식적인 최초의 거래는 1960년대 미국
- 금융기관 사이에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한 계약금액만 정함
-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1개월 후에 처분 가능
-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는 6개월 1년이다.
- 취득 시작일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국내외 증권거래소에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비교
비교 | 자기주식취득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
정의 | 회사가 직접 매수 | 회사가 금융회사를 통해 실행 |
비공식상 최초거래 | 17세기 네덜란드 | 1960년대 미국 |
한국내 매매규정사항 | 취득 후 6개월간 처분금지 처분 후 6개월간 취득금지 |
취득 후 한달간 처분금지 처분 후 한달간 취득금지 |
세금 | 예정 수량 만큼 취득 의무 매매 수수료와 양도세만 납입 |
각종 수수료, 양도세, 자문료 등을 금융회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손익은 적거나 아에 없거나 손해만 발생 |
특징 | 주가 등락에 따라 손익이 완전이 달라짐 | 경우의 수, 시장상황에 따라 신탁계약회사와 자문을 거쳐서 연장 또는 해지 해지한 경우엔 6개월 후에 새롭게 계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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