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아 자문위원회

2020. 12. 21. 12:17기초화폐이론

  • 샤리아는 것은 인간의 올바른 삶의 방법’을 말하며, 이것은 특수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무슬림 개개인의 종교적 생활뿐만 아니라 현세의 생활까지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 샤리아 자문위원회는 결국에는  일종의 이슬람금융의 법률자문기구와 같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에 적합한 자문위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위원회의 의무는 금융기구의 금융상품에 대해 법적인 판단(Fatwa)의 형태로 자문 및 공증하게 되어있다.

 

역할

 

  • 업종 및 재무심사를 한다.
  • 자산부채비율이 33% 이상인 기업, 수익에 대한 영업 외 금리수입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및 총자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비율이 45% 이상인 기업은 샤리아지수의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업에게 거래를 못하도록 제지
  • 수익손실분담(PLS: Profit and Loss Sharing) 원칙에 입각되어 있다.
  •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IFSB)는 샤리아 통제와 견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샤리아 학자들은 지주, 주주, 국가에 의해 임명되며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슬람기관은 내부적으로 샤리아 감사과정을 따르며 1년에 한번 외부적으로 감사를 한다.
  • 샤리아위원회는 고객과 금융기관 간에 계약에 관한 규칙(법)을 강요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이슬람금융거래와 상품은 선택의 문제로서 재판권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영국법과 함께 민법이나 공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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