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본문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이라는 거대한 목적인 국가적인 사업
- 종류: 일반형, 복지, 특화
- 북유럽에서는 1950년대에 이론이 정립된 이후로 80년대부터 실시됨
- 동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쇼와시절에 국가적으로 도입되었고 (한)국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법령으로 시행
일반형 사업
-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배양 목적 또는 지원
- 어려가지 업무 지원
복지형 사업
-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 제공
- 사회복지와 직업체험이나 적응 목적
- 종류에 따라 특수교육형, 복지연계형
- 기초수급자 중에 일자리 참여되어야 지급되는 경우 복지연계형과 연계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특화형
- 요양보호사, 안마사 등
-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공통
- 1년간 근무
- 2년이상 근무 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연장 불가
- 최저임금
- 18세이상의 등록 장애인
- 다양한 업무 수행
- 가벼운 일이 많은편
- 일부 막중한 업무(예: 원자로 관리 업무 등)가 있을 경우 국내외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요구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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