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설주차장 주민 개방 사업
2022. 5. 15. 14:35ㆍ스토리
-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시민(이용자)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 도모가 목적
- 2015년 민원 및 제안으로 이론적으로 있었으나 정책적인 도입은 2016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
- 외국에서는 비슷한 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안양·부천·안산·시흥·광명·의왕시 등 6개 시·군 82개 유치원부터 대학원, 종교시설의 주차공간을 개방해 인근 주민에게 제공
- 서울에서는 한술 떠서 주차장 5면이상, 2년이상 개방하는 공동주택, 학교(유치원 ~ 대학원),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설주차장 건물주까지 개방사업 정책을 시행중
- 부설주차장 사용 모집기간은 시(市)에마다 차이 존재한다.(군포시 경우에는 분기별 4회이며 빈자리가 나오면 수시 접수)
- 모집방법 또한 구청, 시청, 공단 인터넷이나 주차 하루 전에 방문 신청 통해서 가능
- 이용차량은 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긴급차의 주차만 한정
- 견인료와 보관료 및 각종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싼편
-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했다가 걸리면 민형사처벌 대상으로 확정되어 다른 시에서의 주차권리 박탈 및 최대 징역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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