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지역화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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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Local currency(로컬 커런시)
- 민간이 발행한 화폐이므로 사적통화(Private Money)의 범주에 포함
- 같은 말로는 지역사랑상품권
- 최초는 1934년 스위스의 WIR 프랑이다.
- 대안화폐 중 하나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된다는 것이다.
- 법화와 동등한 가치로 사용할 가능성은 보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해당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일시적으로 충전할 수 없다.
-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 발행의 근본원인은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 및 복지관련 비용 감축이 주목적이었다.
발행에 따른 종류
- 지류형: 종이 화폐로 시군별로 액면가에 따라 발행되며 시중은행이나 지정된 증권사, 저축은행에서 구매
- 카드형: 충전시 체크카드로 모바일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하여 대부분의 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다수 발행다는 체제
- 모바일: 스마트폰의 바코드 및 QR 코드를 활용하여 결재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의 장점
- 지역의 자본을 하나으로 묶을 수 있다.
- 지역 내부의 경기를 활성화
- 불경기때 특히나 심한 지역내 부의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에 돈을 돌게 만드는 의미
-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른 결제수단보다 저렴하게 구입
- 정체불명 불법 무허가 업체와는 안전성 자체가 그 격이 다르다.
- 지역화폐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 해당 지역의 공공비용을 절약(예: 복지비용, 행정비용 등)
단점
- 위변조 가능성
- 상품권깡 같은 악용과 부정부패
- 화폐가치 하락가능성
- 세금 발생
- 경제 파편화: 독일 경제학자 니콜라우스 K. A. 로퍼(Nikolaus K. A. Läufer, 1937 ~ 2010)가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지역사랑상품권 - 나무위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
namu.wiki
지역화폐
한마디로 요약하여 지역통화시스템이란, 현대적 의미의『다자간(多者間)품앗이』 제도로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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